차량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별제권이라고 하여 별도로 담보채권에 대한
채무를 변제한다면 차량유지가 가능합니다.
특히 차량에 할부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할부금을 연체하지만 않는다면
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별제권=담보채권
다행히 도박, 주식, 비트코인, 사치로 인해 생긴 빚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 가능합니다.
단, 불건전한 사유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
* 병원비, 생활비와 비교되므로 진행에 불리
* 탕감받는 폭이 다소 적음
* 금지 명령 기각 가능성 있음
보통 최종면책 결정이 나고 채무불이행 사실이 말소하게 되면 짧게는 한두 달 내에 길게는 6개월 이내에
기본적인 신용회복이 이뤄지므로 일반적으로 5~6등급 정도의 신용평가 상태가 됩니다.
지역
보증금범위
보호 범위
서울
1억1천만 이하
3700만 원
과밀억제권역(서울제외)
1억 원 이하
3400만 원
광역시, 안산, 용인, 김포, 광주
6000만 원 이하
2000만 원
그 밖의 지역
5000만 원 이하
1700만 원
변제금을 모두 갚고 나면 단번에 1, 2등급으로 회복은 어렵지만 약 5~6등급 정도로 회복할 수 있으므로
앞으로 금융 활동을 원활히 유지하신다면 신용등급도 꾸준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
채무자의 재산요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 부모님의 재산은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, 배우자의 재산은 큰 영향을 끼칩니다.
채무자의 재산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총액수에 배우자 재산의 반을 합한 것이 산정되므로 배우자의 재산도 영향이 있습니다.
하지만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이나 혼인 전에 형성된 것, 증여로 받은 것 등 고유재산에 포함되는 것들이라면 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개인회생 중 직장 이직이 가능하지만, 소득의 변동으로 인한 변제금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소득이 많은 직장으로 갈 때 월 변제금이 상향할 수 있고 소득이 적은 직장으로 이직할 때는 일자리를 옮긴 이유가
변제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.
네, 가능합니다.
변제금을 3분의 1회 이상 납부하고 만 20세 이상의 직장인을 포함한 프리랜서, 일용직, 아르바이트 등
근로 및 사업형태와 무관하게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다면 누구든 가능합니다.
① 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불법 채권추심 할 경우
②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
③ 반복적인 전화, 방문하는 경우
④ 야간(저녁 9시 ~ 아침 8시)에 추심을 하는 경우
⑤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경우
⑥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
⑦ 협박 등의 불법 채권추심으로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
⑧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경우
⑨ 금지 명령이 나왔는데 추심을 하는 경우
⑩ 법적 절차 및 기타 진행 사실에 대해 거짓으로 안내 불법채권 추심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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